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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7나62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토석 판매대금 채권 원고 A이 2014. 5. 3.부터 2015. 7. 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57,581,000원 상당의 토석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22,6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토석 판매대금으로 34,951,000원(= 57,581,000원 - 22,6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주장하는 토석 판매대금은 정상가격에서 덤프트럭 1대당 30,000원씩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인데, 당초 원고들과 피고는 덤프트럭 1대당 50,000원씩 할인하거나 25톤 덤프트럭의 경우 피복은 1대당 100,000원, 사석은 1대당 80,000원, 15톤 덤프트럭의 경우 피복은 1대당 60,000원, 사석은 1대당 50,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가 구입한 토석 대금은 합계 46,155,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앞서 인정된 할인 약정을 초과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정도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의 할인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자신도 자신이 주장하는 할인 약정의 시행일을 2015. 9. 1.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토석 판매대금은 그 이전인 2015. 7. 4.까지의 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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