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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합53804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3,590,257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엔터미디어(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엔터기술, 이하 ‘엔터미디어’라 한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엔터미디어는 2013. 6. 11. 원고 및 B을 상대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3. 9. 24. 엔터미디어를 상대로 약정상의 보관금 2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엔터미디어의 본소를 기각하고, 엔터미디어는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6.부터 2014.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반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5. 30. 선고 2013가합4752(본소), 2013가합7768(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6. 선고 2014나36216(본소), 2014나36223(반소)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32196(본소), 2015다32202(반소) 판결].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4. 8. 18. ‘엔터미디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4,806,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664,109,587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압류채권 피고의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제17면)에 의하면, 피고는 엔터미디어에 대하여 4,806,000,000원의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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