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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10857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부친 C과 다툼이 있어 분풀이로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대 67.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이를 해제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대출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는 등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하게 된 매월 16만 원 상당의 이자 96만 원과 위자료 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단4474호로 부동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으면서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통하여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4. 7. 22. 원고의 부친 C에 3,5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데 원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함으로써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3,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1호증의 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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