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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3고단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 29. 절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8. 5.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9.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2. 30.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26. 02:00 무렵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금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금방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C는 금방 주변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보는 역할을, D은 금방 유리문을 깨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한 뒤, D은 금방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 벽돌(가로 20cm, 세로 15cm)을 가지고 와 금방 출입문을 깨뜨리기 위해 금방 출입문을 향해 벽돌을 던졌으나 출입문 유리가 깨지지 않고 경보장치가 작동하자 놀라서 도망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28. 02:00 무렵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C와 D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창문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현금 보관통, 현금 135,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 시가 229,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개, 스포텍(spotec) 츄리닝 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29. 03:04 무렵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세공소에 이르러 C, D은 주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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