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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나486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① C의 집착 때문에 혼인 이후에도 C과의 부정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점, ② 현재까지 원고는 C과 이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③ C이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하는데도 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일방적인 집착 때문에 혼인 이후에도 C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였다

거나, C이 원고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과 제1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때, 제1심의 위자료 액수는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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