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0.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현재에도 그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9년경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함께 은밀하게 만나 성관계를 가지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애정을 표시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과의 혼인 이전부터 이미 피고와 원고는 애정 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원, 피고, C이 함께 성관계를 한 적도 있으며 원고가 C과 피고와의 성관계를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였고 원고가 혼인 여부를 떠나 C의 성적 취향이나 성적 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해 왔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C과의 혼인 이전에 원고와 피고가 호감을 느끼는 관계에 있었고 원, 피고, C이 함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위 혼인 이전의 원고와 C, 피고와의 관계, 성적 취향 및 성적 행위가 위와 같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혼인 이후에도 혼인 이전과 같은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거나 혼인 이전과 같은 성적 취향, 성적 행위를 자유롭게 용인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혼인 이후에도 혼인 이전과 같은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거나 혼인 이전과 같은 성적 취향, 성적 행위를 자유롭게 용인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