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 지하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신,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위 D노래방 내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리 음악저작물인 E 작사, F 작곡의 G 등 다수의 곡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 음악저작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침해당한 음악저작물 침해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1. 저작권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40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노래를 무단으로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