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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261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C, 피고에 대한 권리금 보장 약정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②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쓰며, ③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4행의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원“ 부분을 ”93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64,000원“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5행의 ”을 제1 내지 호증“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1행의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원“ 부분을 ”93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64,000원“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9행의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을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8행부터 아래에서 5행까지의 ”주장하나, 아니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주장한다.

먼저 차임 초과 지급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17. 6.분부터 2018. 10.분까지는 차임으로 피고 명의로 월 3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급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점 제1심 2019. 11. 20.자 답변서 제2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와 C 사이에는 2017. 6.경 차임 인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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