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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9 2019나556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쓰고 이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표의 적극재산 중 “용인시 처인구 O 외 3필지 및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해당 재산 가액을 “180,000,000원”에서 “269,973,000원”으로, 소극재산 중 국세채무 액수 “706,479,140원”을 “584,021,120원”으로, 적극재산 합계액 “1,260,609,470원”을 “1,350,582,470원”으로, 소극재산 합계액 “1,586,239,390원”을 “1,463,790,370원”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10행부터 아래에서 7행까지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전채권이 된다.” 부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채권 합계액 584,021,120원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바, 여기에 당심 변론종결 이전인 2017. 9. 22.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합계액 706,479,140원이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3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의 “채무자인 추정된다.” 부분을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행 “을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 제2, 3, 4,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같은 면 8행부터 10행까지의 “피고는 보이는 점” 부분을 "매매대금이 시가에 한참 이르지 못하는 180,000,000원 피고는 매매대금을 33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B으로부터 받을 선급금 157,114,00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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