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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68813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14. 3.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D 일부 구간에 아래와 같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조서의 ‘변경’란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금천구고시 E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라 한다).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109 20 - 900 F G 일반 도로 변경 중로 1 1-109 14~36 (20) 집산도로 1,060 F H 일반 도로 도로 종점부 연장 및 일부 구간 폭원 확장 (지하도로 290m)

나.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인 ‘I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15. 9. 1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이를 서울특별시고시 B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J~K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칭: I 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1) 전체: 폭 4차로, 연장 452m(지하차도 290m) 2) 금회: 폭 4차로, 연장 142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피고 2) 서울 중구 L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구역에 포함되는 서울 금천구 C 공장용지 1,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피고는 위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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