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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구합986
도로점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도로 점용허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조 경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점용목적을 ‘ 농업 및 식물 재배’, 점용장소를 ‘ 위 D’, 점용면적을 ‘162 ㎡’, 점용기간을 2019.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도로 점용허가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도로 점용허가‘ 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점용허가에는 허가 조건 라. 항에서 ‘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는 내용의 부관( 이하 ‘ 이 사건 부관’ 이라 한다) 이 붙어 있다.

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진행 1) 그런데 성남시장은 2018. 11. 26. 성남시 분당구 E 일원에서 시행하는 성남 도시계획시설 (F) 사업( 이하 ‘ 이 사건 공익사업’ 이라 한다 )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 조같은 법 시행령 제 96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G) 지정과 같은 법 제 8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이를 성남 시 고시 H로 고시하였다.

2) 이 사건 공익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I 학교에서 J 방향 차로의 확장 공사( 연장 315m, 폭원 3.5m), 안양방향에서 J 방향 차로의 확장 공사( 연장 572m, 폭원 3.5m) 등인데, 이 사건 공익사업의 공사 구간에 이 사건 도로 점용허가의 대상인 도로 부분이 포함되었다.

다.

제 1차 도로 점용허가 취소 등 1) 피고는 2019. 12. 20. 위 사업 시행 자로부터 도로 구역 내 지장 물 도로 점용허가 취소 요청을 받고, 행정 절차법 제 21조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다음, 2020. 1. 9. 이 사건 부관에 기하여 ‘ 도시계획시설 사업 내 점용구역 포함’ 을 사유로 이 사건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한 뒤, 2020.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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