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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구합5402
개별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508,477,150원 부과처분 중 447,02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156 외 139필지 43,702㎡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2002. 12. 27.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5. 10. 18. 위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별지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내역 기재 각 대상토지(이하 ‘이 사건 각 대상토지’라고 한다) 등에 도시계획도로인 입북동 중로 1-72호선, 입북동 중로 2-64호선, 입북동 중로 3-793호선(당초 소로 2-793호선), 입북동 중로 1-82호선(당초 중로 1-72호선 연장부분 반폭 구간), 입북동 제20호 교통광장(당초 제21호 교통광장, 이하 위 각 도로와 교통광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도로 등’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후 이를 수원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부관으로 부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3. 27. 입북동 중로 1-72호선(폭원 20~23m, 연장 598.6m, 일부 구간 시행), 입북동 중로 2-64호선(폭원 17~17.5m, 연장 147m, 전구간 시행), 입북동 소로 2-793호선(폭원 9.5m, 연장 122m, 전구간 시행)에 대하여, 같은 해

4. 28. 입북동 중로 1-72호선 연장부분 반폭 구간(폭원 10.25m, 연장 286.7m, 일부 구간 시행)에 대하여, 같은 해

7. 17. 입북동 제21호 교통광장(면적 1,682㎡, 일부 구간 시행)에 대하여 각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09. 2.경 이 사건 각 도로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0. 9. 8.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891,816,0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위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자 징수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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