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8,068,394원 및 그 중 27,473,76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F, G, H, I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1. 5. 10. M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중 27,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한을 같은 날부터 2002. 5.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의 보증기한이 지난 후까지 원고의 보증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을 때에는 보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변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잔존채무 원금에 대하여 보증 당시 보증료의 요율에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고,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01. 5.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06. 8. 17.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으로 27,473,764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03. 4. 17.부터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 연 16%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추가보증료는 108,730원이며,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체당금은 485,900원이다. 라.
M는 2002. 2. 9. 사망하여, 처인 피고 A(상속지분 21/147), 자녀들인 피고 B, F, G, H, I, J, K, L(상속지분 각 14/147), 며느리인 피고 C(M의 아들로서 M의 사망일 이전인 1992. 12. 30. 사망한 O의 처, 상속지분 6/147), 손자녀들인 피고 D, E(O의 자녀, 상속지분 각 4/147)가 M의 위 연대보증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