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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4261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A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3. 체결된...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A와 D, E 사이의, 피고 B와 E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 C과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9. 3. 9.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10억 원, 보증기한 2010. 3. 9.(이후 보증원금이 9억 원, 보증기한이 2014. 3. 7.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1보증’이라 한다). F의 대표이사인 G, 그의 아버지 E, 형제 D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는 2008. 2. 5.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8,000만 원, 보증기한 2009. 2. 5.(이후 보증기한이 2015. 2. 3.로 최종 변경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2보증’이라 한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F이 2014. 2. 11. 제1보증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4. 3. 5. 중소기업은행에 906,727,3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6,342,896원을 지출하였다가 그중 175,829원을 회수하였다.

E가 2014. 3. 4. 제2보증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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