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080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624,952원 및 그 중 85,279,958원에 대하여 2017. 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6. 3. 2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 85,000,000원, 보증기한 2018. 3. 21.까지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A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 A의 대표자였던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일정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3) 증소기업은행은 2017. 1. 12.경 원고에게 ‘피고 A이 2017. 1.경 사실상 폐업 및 사업포기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2. 28.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85,338,63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58,680원을 회수하였으며, 이에 대한 확정손해금 16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344,978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피고 B은 2016. 10. 24.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C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