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95,600원과 그중 107,795,6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서구 A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 계약금액 1,169,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납품기한을 2016. 2. 15., 계약금액을 7억 5,000만 원(2015. 12. 7. 8억 원으로 증액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협력업체 물품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품질하자, 포장불량, 수량부족 등 기타 이 사건 계약에 위반한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특수조건 제9조,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1.부터 2016. 3. 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납품기한인 2016. 2.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3. 15.로 그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지웰, 인퍼니 등의 원자재 업체 등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가구시공이 중단됨으로써 2016. 3. 15.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바. 그리하여 원고는 직접 피고가 거래하였던 원자재 업체 및 가구 제작업체 등에 대금을 지급하여 가구를 제작 납품받았고, 가구 설치공사는 설치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6. 5.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 하청업체인 원자재 업체와 가구 시공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57,795,600원이다.
사. 한편 원고는 2016. 9. 2. 피고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B(상호 ‘C’)에게 미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