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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114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95,600원과 그중 107,795,6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31.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광주 서구 A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6. 2. 29.까지, 계약금액 1,169,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납품기한을 2016. 2. 15., 계약금액을 7억 5,000만 원(2015. 12. 7. 8억 원으로 증액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협력업체 물품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품질하자, 포장불량, 수량부족 등 기타 이 사건 계약에 위반한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특수조건 제9조,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1.부터 2016. 3. 4.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납품기한인 2016. 2. 15.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3. 15.로 그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지웰, 인퍼니 등의 원자재 업체 등에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가구시공이 중단됨으로써 2016. 3. 15.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바. 그리하여 원고는 직접 피고가 거래하였던 원자재 업체 및 가구 제작업체 등에 대금을 지급하여 가구를 제작 납품받았고, 가구 설치공사는 설치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6. 5.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 하청업체인 원자재 업체와 가구 시공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357,795,600원이다.

사. 한편 원고는 2016. 9. 2. 피고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B(상호 ‘C’)에게 미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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