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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5219197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64,5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5. 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경기 여주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설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사무용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0년대 중반경부터 피고가 강원도 지역 내 현장에 설치하는 가구의 양중작업(가구제조공장 등에서 가구를 조립하여 설치할 현장까지 운반ㆍ보관 등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및 조립ㆍ설치작업을 피고의 구체적 지시ㆍ감독 하에 노무도급 방식으로 수급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의 통상 거래방식 원고와 피고는 통상 가구 조립ㆍ설치공사를 도급받을 때 일반적으로는 가구 조립ㆍ설치 공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양중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가 수주한 가구 제조ㆍ판매대금의 4%(부가가치세 별도)를 용역비로 정하고, 그 밖에 양중비가 많이 소요되는 특수한 가구 조립ㆍ설치 공사의 경우는 1% 정도의 양중비를 별도로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다.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사무용 가구 설치공사 피고는 경기도 화성군 E 이 사건 건물 내 가구납품공사를 60억 원에 수주하여, 2013. 12. 6.경 가구조립ㆍ설치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태경에프씨와 시공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한 가구조립ㆍ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작업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 등 다른 업체들을 통하여서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장인 F 등의 부탁을 받고 2014. 1. 4.과 같은 달 5.경 이 사건 건물 중 24층의 가구 조립ㆍ설치 공사를, 2014. 1. 6.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 사건 건물 중 포디엄층(지하 5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구간) 가구양중작업을 포함한 가구조립ㆍ설치공사를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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