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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4.4.선고 2013고합349 판결
2013고합34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병합)치료감호
사건

2013고합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2013 감고 12 ( 병합 ) 치료감호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검사

정선희 ( 기소 ), 박영상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민수 ( 국선 )

판결선고

2014. 4.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압수된 식칼 1자루 ( 증 제1호 ) 를 몰수한다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이하 ' 피고인 ' 이라 한다 ) 은 2001. 3. 28. 부터 2013. 7. 31. B병원에 입원하였고, 2013. 8. 1. C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11. 00 : 05경 서귀포시에 있는 피고인 의 집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 ( 45세 ) 이 C병원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 유로 불만을 품고 부엌에서 식칼 ( 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8cm )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식도 열상의 상 해를 가하였다 . [ 치료감호 원인사실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 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 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회답사본, 감정서

1. 압수조서 ( 임의제출 ) 및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 감정 결과 회신에 대하여 )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 ( 증 제1호 ) 의 현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 ( 양산C병원 상대수사 ), 각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1. 3. 28.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B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이유로 8회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2013. 8. 1. 경부터는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증상 악화 시에는 정치 관련 망상, 과대감이 심해지고 공격성과 충동성이 증가하며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는 점, ③ 피고인의 친척들로부터는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나이, 범행전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몰수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감경영역 )

[ 일반양형인자 ]

- 감경요소 : 심신미약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식도까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은 2001년경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의 남용으로 인해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원으로 부터 4박 5일 간의 외박을 허락받고 2013. 9. 3. 경부터 제주도에서 머물렀는데 미리 체 방받은 약을 모두 먹어버려서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되어 2013. 9. 11. 경 심신미약 상태 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관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원수

진정화

판사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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