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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9 2013고합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2. 29.부터 2011. 9. 22.까지 총 두차례, 합계 11일 동안 의양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2012. 8. 3. 안양시 만안구 E 빌딩 303호에 있는 F병원에서 의사 G로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에 따른 망상과 환청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7. 11:00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7세)이 운영하는 ‘J’에서 환청이 들리자 허공에 대고 "야, 씨팔년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혼잣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카페 창가에 놓여 있던 화분 1개를 들어서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위 화분이 유리문에 부딪힌 후 그 아래에 놓여있던 다른 화분에 떨어져 시가 합계 약 35,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자신이 제1항 및 제2항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3. 2. 9. 1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2.5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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