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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6고정173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13: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교회’ 예배 실의 신도 약 2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교회 리모델링 공사 및 E 성전 부지 매각 문제 등과 관련하여 당회를 개최하여 회의를 진행하던 위 교회 감리 사인 피해자 F을 향해 “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당회원 아닌 사람을 돈 주고 사 왔다.

”라고 소리를 치고 강단 앞으로 뛰쳐 나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약 7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예배 당내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및 CCTV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M 목사 측이 피고인에게 당회원 명패를 주지 않아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정당한 의사 발언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 당회 진행과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회의장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받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앉은 자리를 이탈하여 연단 앞쪽으로 나 아가 7분 여간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 당회의 진행이 중단되기에 이 르 렀 는 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의사 발언의 과정으로 보이엔 그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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