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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00:28 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고,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2010. 5.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2010. 8.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2012년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부터 음주 운전 3 진 아웃으로 처벌 받아 와, 이번이 5 번째 음주 운 전임과 동시에 3 번째 ‘ 음주 운전 3 진 아웃’ 인 점, 특히 판시 범죄 전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년도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1 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 승용차를 타에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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