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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5 2018고단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5.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 읍 능 평 리에 있는 능 평 삼거리 부근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능 평성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적용 법조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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