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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30 2017가단2029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6,678...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과 갑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02.경 46,833,755원을 대위변제한 후 C과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31386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5. 1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678,371원과 그 중 46,678,295원에 대하여 2002. 12. 26.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2003. 4. 17.부터 2007. 3. 27.까지 연 16%,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즈음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경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C 등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C은 2015. 12. 23. 사망하였고, 자녀들 중 D, E F는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50461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고 단독상속하게 된 피고 A는 같은 법원 2016느단50460호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중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6,678,371원과 그 중 46,678,295원에 대하여 2002. 12. 26.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2003. 4. 17.부터 2007. 3. 27.까지 연 16%, 200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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