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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445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동업 및 분쟁 1) 피고와 C은 2015. 10.경 함께 치과의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영업에 필요한 거래 등은 모두 피고 명의로 하되 출자금과 비용 및 이익은 모두 동등하게 나누고 순이익은 매월 정산하며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잔존 재산을 동일 비율로 청산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와 C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각 75,000,000원씩 합계 150,000,000원을 출자하여 2016. 1. 4.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부산 북구 D 건물에 E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3) 이 사건 치과의원은 매주 월화수요일은 피고가, 목금토요일은 C이 각 진료하고, 각자 자신이 진료한 요일의 진료비를 관리하다가 매월 5일에 그 전월의 수익금을 정산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2016. 4.경 피고가 ‘C이 진료비 일부를 별도 계좌로 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나. 동업 종료 경위 1) 피고는 C의 동의를 얻어 2016. 5. 초경 F와 사이에 이 사건 치과의원 영업 일체를 F에게 양도하되 F가 피고와 C에게 각 75,000,000원씩 지급하고 이 사건 치과의원의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3. 13:00경 F에게 이 사건 치과의원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C이 이 사건 치과의원 양도에 반대하며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F와의 협상이 결렬되었다. 3) 피고는 2016. 5. 13. 17:40경 아래와 같은 ‘동업 해지 확인서’에 서명한 뒤 이를 C에게 교부하며 위 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C은 이를 거절한 채 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

동업 해지 확인서 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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