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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25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테일즈런너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4세)과 휴대폰 E을 이용하여 야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니는 중학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나체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중학교에 유포시켜버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이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이 노출된 나체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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