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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6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자료 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B’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대구 놀이터 막장 커플 디카 원본.wmv’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 1편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마 해주는척하면서 작업하는.avi’라는 제목의 음란물 등 총 157편의 음란물을 같은 방법으로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음란물리스트 및 동영상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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