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국 1차 사거리 방면에서 임 호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해자 김해시장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 운전의 피해자 동광 택시( 주)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후 사경 등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후 사경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2 경 김해시 H에 있는 I 병원 앞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김해시장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위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날 23:35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시 외버스 터미널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J(35 세) 의 왼 종아리 부위를 위 BMW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날 23:38 경 김해시 흥동로 7에 있는 중앙 교회 앞 도로에서 K 운전의 피해자 롯데 렌 탈( 주) 소유인 L 스파크 승용차에 의해 진로가 막히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