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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18: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시 흥 신철리 쪽에서 인천 대공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화 단식 중앙 분리대와 충격 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고 위 화 단식 중앙 분리대를 넘어 뒤집히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인천 대공원 쪽에서 시흥 신철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윗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H(43 세) 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

1.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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