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62]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9: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 여 수간 편도 3 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순 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8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향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SM5 승용 차로 하여금 좌측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우측 방벽을 들이받게 하여 도로 위에 파편이 흩어지게 하였다.
또 한 피해자 F(58 세) 이 운전하는 G 트랙터와 피해자 H( 여, 39세) 가 운전하는 I BMW 승용차가 위 구간을 통과하다가 위 사고로 인한 파편을 충격하여 각 앞 범퍼 부분이 긁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 앞 범퍼 도색 등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 범퍼 도색 등 수리 비가 1,131,480원이 들도록 위 트랙터를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 있는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두고 도주하였다.
[2018 고단 921] 피고인은 2008.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