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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2.08 2016가단44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차38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차387 사건으로 C, D, 원고를 상대로 C은 차용금의 주채무자로서, D와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6. 3. 6.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C에게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의 제소신청에 따라 본안 사건이 진행되었고, D는 이의를 제기하여 역시 본안 사건이 진행되었다.

본안 사건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가소13479 사건의 심리 결과 피고가 E, D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였다. 라.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시 피고가 원고의 주소로 기재한 ‘원주시 F에 있는 G교회’로 2016. 3. 8. 송달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어 2006. 3.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가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설령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모 D가 1996. 6. 10. 변제하였으므로 채무가 소멸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모 D와 함께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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