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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08 2014가단68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차648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2011. 12. 30.자 대여금 38,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차64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3. 6.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도과 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각하되었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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