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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는 동일한 사실에 근거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학원의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2017. 5.~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6. 오후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2. 2018.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겨울 오후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3.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오후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4.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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