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2: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1번 룸에서 1번 룸 밖으로 나가려는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55세)의 왼손을 잡아끌어 위 룸 내에 설치되어 있던 화장실에 강제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18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강제추행상해의 범죄사실에는 상해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