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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001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15,820원 및 그 중 50,957,120원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갑 제1호증(약정서)은 피고 A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53,015,820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50,957,120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에 의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원고는 2014. 1. 28. 피고 A로부터 위임을 받은 C와, 원고가 피고 A에게 대출기간은 48개월, 이자율은 연 11.5%,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하되,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71,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2014. 2. 13.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E으로, 2014. 6. 26. 주식회사 E에서 피고 주식회사 B로 순차 상호변경) 및 주식회사 F이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피고 A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5. 6. 2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A의 대출원리금채무는 2015. 10. 19.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53,949,920원에 이른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아들인 C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권리를 C에게 위임하였고, 사건 대출금 사용 등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C가 피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들이 C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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