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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9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93,899원과 그 중 70,804,414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을 9,6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13.5%, 지연배상금율은 연 25.5%로 각 정하여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이 위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2016. 1. 1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6. 9. 8.자 계산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는 잔존원금 70,804,414원, 미납이자 886,407원, 지연배상금 3,078원 등 합계 71,693,89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71,693,899원과 그 중 원금 70,804,414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9.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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