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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6 2015가단213256 (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270,755원 및 그중 23,740,158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식회사 A는 2013. 5. 8.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28.9%, 연체이율 2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는 피고 주식회사 A의 상환의무 불이행으로 2015. 7. 22. 기한이익이 상실된 사실, 위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는 2015. 7. 22. 기준 대출원금 23,740,158원, 기한이익상실일까지의 미납이자 1,437,063원, 지연손해금 93,534원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금, 미납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25,270,755원 및 그중 대출원금 23,740,158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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