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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7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6.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조로 원금의 2부를 지급해주고, 원금은 올해 12. 25.에 곗돈 3,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곗돈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인 F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가 있어 실제 수령할 곗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5.경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1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2. 2012.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을 쓸데가 있는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원금의 3부를 주고, 원금은 올해 12. 25. 곗돈 3,000만 원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주인 F으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가 있어 실제 수령할 곗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등 사본편철 -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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