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A(여, 67세)에게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어 계원들에게 내어 줄 곗돈이 부족하다. 계원들에게 곗돈을 미리 내어 준 사람이 있는데 미리 내어 준 계원의 곗돈을 타면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9.경 3,000만 원, 2012. 3. 13.경 6,000만 원, 2012. 9. 11.경 3,000만 원, 2012. 10. 8.경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자료제출에 대한 고소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도 오랫동안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원리금 합계 6,700만 원을 상당을 변제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