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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0:29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행암동에 있는 국군 사령부 운영 단 대대 C 당구장에서 피고인의 후임 병들인 상 병 D, 일병 E, 일병 F 및 피해 자인 일병 G(20 세) 와 함께 ‘ 가위바위보 ’를 해서 진 사람이 술래가 되어 당구대 한쪽 모서리에 머리를 숙이고, 이긴 사람들이 당구공을 세게 굴려 당구대의 각 변에 3번 튕긴 후 술래의 머리를 맞추는 일명 ‘ 머리 박기’ 게임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술래가 된 피해자의 건너편 모서리에 서 있던 중 위 E이 굴린 당구 공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구대 위를 구르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곧 바로 힘껏 굴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후 증후군인 안면 근육의 불수의 적인 수축이 반복되는 틱 장애를 남기게 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울려 함께 당구놀이를 하면서 우연히 벌어진 일인 점, 놀이의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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