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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9 2016고정1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17: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32호 C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2014. 9. 1. 20:3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당구장 내에서 C과 F의 싸움과정을 모두 지켜봤는데 C이 당구공을 집어든 적이 전혀 없고, 당구공을 집어 들고 F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F를 향해 당구공을 굴린 적도 없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0:30경 위 E당구장 내에서 C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고 F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로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C이 한번도 당구공을 든 적이 없는지 기억이 불확실함에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5고단232호 특수협박 등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1. 이 법원 2015고단232호 특수협박 등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요지) 사본, 선서 사본,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1. 이 법원 2015고단232호 특수협박 등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녹취서(수사기록 제2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C과 F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다툼을 벌이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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