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4. 5. 5. 19:30경 광명시 D아파트 1205동 1503호에 생수와 라면을 배달을 하러온 피해자 A(56세)가 벨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리저리 흔들고 안면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 벽 모서리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 제1항(상해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아파트 벽 모서리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