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4. 01:30 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오룡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세라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오룡지하차도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남악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지하 차도로서 차로의 변경이 금지된 곳이고,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C(46 세) 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여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위 산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마 세라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산타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1 차로로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