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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5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2:25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해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 등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원무과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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