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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정15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25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접수 장소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까진 상처를 치료 받기 위해 접수하는 과정에서 원무과 직원 피해자 D(32 세, 남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야”, “ 좆같은 새끼야”, “ 씹새끼야” 등 욕설을 반복하고 때릴 듯이 몸을 들이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그 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달래 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치료를 마치고 수납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시 약 5분 간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재질의 메모지함을 집어던지려고 시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한 장소는 환자들이 안정을 취해야 하는 병원이어서, 소란행위의 결과가 업주의 재산 상정신상 피해에 그치는 여느 업무 방해 사건보다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여 치료를 받고 난 후에도 재차 원무과 직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 방해가 이어진 시간이 꽤 길다.

그 시간 동안 접수를 하러 온 환자들과 드나드는 환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초래된 상황을 보고 불안 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년 경부터 가게 등에서 업무 방해를 저지르고 처벌 받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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