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정2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5 층 'C 병원 '에서 한 달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를 했던 자이다.
2015. 6. 26. 17:30 경 위 장소 내에서 입원 중인 환자들이 병동에서 담배를 피운다며 일산 동구 보건소에 찾아가 민원을 넣어 보건소 직원들과 위 장소에 동행하여, 병 동 안으로 들어가려고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0 세, 남) 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차비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 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