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20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 전날 자신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상대보험회사가 지불한 치료비 166,308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도 원무과장인 피해자 E( 남, 45세) 이 “ 보험회사가 치료비로 지불한 것은 돌려 줄 수 없다 ”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좆같은 병원! 어제 일한 원무과 직원 나오라 고 해 그리고 병원장도 나오라 고 해!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해자 E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전문 진술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