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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5 2016고정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6. 11:00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위생 처리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 세)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한 뒤,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 노상까지 도착하여 택시비 23,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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