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2. 2. 22: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 백화점 앞 도로를 청 사포 방면에서 해운대 화목 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가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때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6 세)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 수리비 1,8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12. 2. 23:00 경 A의 연락을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부산 해운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 순경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5. 12. 3. 01:45 경 부산 해운대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에 호흡 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