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안면부와 낭심을 1회 가격하였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 주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점, 피해자는 1981년생으로 피고인보다 훨씬 젊고, 체구도 피고인보다 훨씬 컸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하며 대리운전비도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가라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화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떠난 직후 피해자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파출소로 가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안면부와 무릎부위에 찰과상을 입게 한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이 오로지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낭심을 걷어찬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사실오인 주장을 전제로 하는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 인하여 대리운전비도 받지 못하고 심한 말을 듣게 되어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