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32 세 )와는 같은 국적의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베트남 이주여성인 E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6. 4. 19. 15:48 경 피해 자가 위 E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 남자라면 남자답게 인정해 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었으나 피해자가 E에 대하여 험담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만나서 서로 칼을 들고 싸우자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 원하는 게 뭐냐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받아들인 피해 자로부터 "10 시에 다리에서 만나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워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일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1:50 경 식 칼( 칼날 길이 14cm, 전체 길이 24cm) 을 들고 진주시 G에 있는 H 대교 위로 가 피해자를 만 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도망하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다시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2회, 턱 부위를 1회 각각 찔러 죽이려 하였으나 자신도 피해 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찔리자 치료를 받기 위해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A(42 세 )과는 같은 국적의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15:48 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E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한 피해 자로부터 F 메신저를 통하여 " 남자라면 남자답게 인정해 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험담을 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피해자에게 " 나이도 많은데...